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찰청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9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강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단 3건만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5월3일 경찰청 인사청문회에서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5월30~31일 이틀 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현장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사진 3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3장 중 1건은 해양경찰청 관할지역과 관련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당사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3장의 사진만 조사하고 3건 중 어떤 것도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없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UN인권특별조사관에 대한 허위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UN인권특별조사관 3인은 지난 5월30일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공식 질의 서한으로 발송했다.
경찰청은 UN이 요구한 60일 이내 제출 시한을 넘겨 80일 동안 답변을 미루다 답변서를 8월 31일에 법무부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찰청이 답변한 내용 중 지난해 4월6일에 양윤모씨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구타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이 구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변서에 적시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양윤모씨 구타와 관련한 자료가 명백한 데도 해당 경찰관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고 오히려 승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