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 주차장 시설에 따른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서 인근 자투리땅 또는 식당 등 영업장의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개방)하는 경우에도 1면당 4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기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스스로 마련토록 함으로써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제주시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제주시 지역 자기 주차장은 모두 556개소, 859면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