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해 8월께부터 11월15일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게임기에 설치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해 현금으로 환전해 줘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과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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