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 영업 30대 징역형
게임장 불법 영업 3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00만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께부터 11월15일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게임기에 설치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해 현금으로 환전해 줘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과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