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이가” 이의 제기하면 징계 완화
“우리가 남이가” 이의 제기하면 징계 완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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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제주경찰 21명 중 14명 행안부 소청서 ‘감경’

지난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한 제주경찰 3명 중 2명은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당하다고 소청을 제기하면 상당수가 징계 완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전체 징계 소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징계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은 모두 21명으로 이 중 14명이 감경을 받았다.

특히 제주청의 징계 완화 비율은 67%로 전국 16개청 중 광주청(100%)과 경남청(7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49%를 웃도는 것으로 소청제기 경찰 3명 중 2명은 감경을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아 행안부에 소청을 제기하는 경찰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까지 2명에 불과하던 소청제기 경찰은 이듬해 11명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2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소청을 제기한 경찰은 4명으로 이 중 1명은 기각됐고, 나머지 3명은 계류 중에 있다.

때문에 경찰관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징계 완화율이 높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징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이 반부패 경찰쇄신책을 발표했지만 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쇄신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계완화 조치를 이용해 징계를 감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찰 비위 행위 일벌백계로 경찰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 1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1명이 소청 제기를 통해 감경 및 취소 등의 징계 완화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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