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68건 적발
고용센터,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센터, 자진신고기간 운영
취업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8일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환수액은 2010년 65건·5500만원, 지난해 122건·1억37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9월까지 68건(5천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61건(5천600만원)을 이미 뛰어 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고용센터는 10월 한 달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일한 날에 대해서만 반환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제주도 고용센터(710-4465)로 하면 된다.
제주도 고용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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