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 7개 사업장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추석 성수기를 틈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관계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민간 명예감시원,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장(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사업장(미표시 3건)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입소고기 유통식별번호를 게재 하지 않는가 하면 수산물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이달에도 호텔, 학교급식 등 대량 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근절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밀도축, 무신고 축산물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등의 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검역검사본부 콜센터(축산물 1588-9060, 수산물원산지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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