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 ‘득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 ‘득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올 574건 적발···시민의식 개선 요원

최근 지체장애인 A(32)씨는 집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찾았다가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는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집 주변을 맴도는 경우가 많다”며 “간혹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할 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런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정작 장애인들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오전에 찾은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의 주차장. 역시나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도남동의 한 공영주차장에는 2군데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데 세워져 있던 차량 모두가 비장애인 차량이었다.

또한 제주시 모 마트의 경우 층마다 4군데씩 총 12군데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이 중 8군데나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방해하고 있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올해 9월까지 모두 57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적발한 377건을 이미 뛰어 넘은 수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양심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등 장애인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단속인력은 담당직원 2명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이들이 전부다. 결국엔 자치경찰단의 협조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긴 하지만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시설면수에 비해 전문적인 단속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비롯해 시민의식 개선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