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42)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민원인들이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연가를 내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1999년부터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업무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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