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방파제위에 승용차를 세워 데이트 중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을 경우 시설 관리청은 사고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원고 S보험화재가 피고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25)는 2003년 5월 새벽 2시께 제주시 도두동 방파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승용차 S보험회사는 당시 사고로 A씨에게 보험금 745만원을 지급한 뒤 차량 출입 금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벽 2시 데이트 차량의 방파제를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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