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한때 무단탈영
해양경찰 소속 신병이 선임자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잠시 탈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예인정에 근무하는 A의경(20)이 무단 이탈했다 5시간 30분만에 부대로 복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이경은 지난 26일 오전 7시께 무단 이탈해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A이경의 부친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A이경과 함께 부대로 동행했다.
A이경은 무단 이탈 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고참인 B상경(21)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복귀 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A의경의 무단 이탈 사실을 숨겨오다 이날 오후 3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예인정 정장 등 함정 근무 경찰과 전경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가혹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관련자들을 징계조치 하기로 했으며 해양경찰청도 이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이경은 구타 등으로 인한 외부상처는 전혀 없으며 군대 생활 초기에 적응하기 힘들어 잠시 탈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부서에서 근무중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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