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 추진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 추진
  • 김광호
  • 승인 2012.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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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9208명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 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에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9208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압류 촉탁 및 추심을 통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키로 했다.
제주시는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확보해 압류 예고 및 자진납부를 독려한 뒤 이달 말까지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227억 원이며, 이 가운데 146억 원이 올해 체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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