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40대 징역형
음주측정 거부 4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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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 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8)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2시15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약 300m 구간 도로를 운전하다 도로상에 차를 세워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행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 정도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점,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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