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농가 농어촌기금 융자 지원
태풍피해 농가 농어촌기금 융자 지원
  • 김광호
  • 승인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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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저리 융자 지원된다.
제주시는 제14, 15, 16호 태풍(덴빈.볼라벤.산바)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어업인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농어촌진흥기금이 융자 지원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태풍 피해 신고자, 농어업용 하우스 비닐 파손 농어가, 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은 이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 자금은 1 농가당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한도에서 차등 지원되며, 선박은 전파 또는 반파로 구분해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이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조건은 2년 이내 상환에 이율은 2.05%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에서 제외된 시설하우스 비닐피해 농어가는 비닐구입 영수증 또는 판매업소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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