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3시05분께 서귀포시내 한 3층 건물 1층 복도에 침입해 복도에 있던 폐지에 불을 놓아 1층 복도의 벽과 천정을 태워(수리비 653만여 원 상당) 소훼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홧김에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거나,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불을 질러 복도 천정이 불에 타게 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화재로 번질 공공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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