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도 도입 후 4년동안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명목만 유지해 온 ‘청결유지명령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해 운영결과에 관심.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1년 8월 쓰레기 등이 대량으로 버려진 토지와 건물 등의 토지 및 건물주에게 해당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울 것을 명령, 이에 불복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시행은 흐지부지.
제주시는 이와 관련, 27일 공개한 ‘2005년 불법생활 쓰레기 감시활동 4대 역점사업’ 가운데 청경 명령제의 철저한 시행을 강조한 뒤 “건축 공사장과 공업지역 및 도심 공한지를 중점 시행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라면서 “환경은 궁극적으로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실천 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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