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노린 양심불량 업소 여전
명절 대목 노린 양심불량 업소 여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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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농식품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11곳 적발

추석명절 대목을 노리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1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추석 등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제주전통식품(떡류)을 제조·판매하는 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소가 주를 이뤘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떡류 가공식품(거짓표시 2건, 미표시 2건)은 중국산 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가 단속에 적발됐고 돼지고기(거짓표시 2건, 미표시 1건)는 미국산과 폴란드산 임에도 불구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들통났다.

이와 함께 쌀(거짓표시 1건, 미표시 1건)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처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특정품목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춘 단속과 아울러,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제주특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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