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교주변 유해업소 과태료 부과도
객실에 잠금 장치를 하는가 하면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여러 곳이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소년들의 출입과 음주행위 등이 우려되는 학교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청소년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였다.
소주방.호프집 등 일반음식점 105개소, 단란주점 22개소, 유흥주점(노래주점.노래텔) 128개소 등 모두 25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7개 업소로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객실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 유흥주점 4곳에 대해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으며, 종사자 명부를 기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 2개소 및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한 단란주점 1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합동 단속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거나, 출입을 묵인한 업소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업주들이 사전에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탈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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