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치상 혐의 징역형
강제추행 치상 혐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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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40여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55)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장 씨는 지난 2월29일 오전 1시50분께 A씨(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한 소주방에서 장부정리를 하는 A씨를 테이블 위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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