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장 씨는 지난 2월29일 오전 1시50분께 A씨(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한 소주방에서 장부정리를 하는 A씨를 테이블 위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