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강취 20대 '징역 3년6월'
금품 강취 20대 '징역 3년6월'
  • 김광호
  • 승인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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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현금 등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20)에게 최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A씨를 협박해 현금 100만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대를 빼앗고,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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