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모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8)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든다는 이유 만으로 수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수 회 짓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3시20분께 서귀포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이 곳에서 생활하는 이 씨에게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몸통을 수 회 밟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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