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일반석을 이용하는 승객이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을 가방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Piece System)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의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상관없이 총 무게 20㎏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23kg짜리 수하물 1개로 제한된다. 단 미주노선은 이전처럼 최대 23kg짜리 수하물 2개를 무료로 부칠 수 있다.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각각 바뀌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수하물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개수제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개정은 불가피했다”며 “수하물 규정 개정 내용을 지난 5월 공개한 뒤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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