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이유 살해 '징역12년'
'무시한다" 이유 살해 '징역12년'
  • 김광호
  • 승인 2012.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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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반사회적 범죄, 엄정한 형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집 도우미 여성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14일 낮 12시46분께 서귀포시 모 숙박업소에서 찾아간 자신을 피해 나와 달아나는 A씨(53.여)를 뒤쫓아 가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 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3시30분께 모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을 했으며, 같은 달 14일 낮 12시께 술에 취해 A씨와 화해를 하려고 숙소에 찾아갔으나 “들어오면 신고하겠다”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구입하고 되돌아 가 도망가는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백주에 3회에 걸쳐 찔러 사망케 했다”며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 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여서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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