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받은 전 수협 간부 항소 기각
거액 받은 전 수협 간부 항소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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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금융기관 임직원 범죄 엄단해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모 수협 간부 A피고인(54)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금융기관 경영진의 위법으로 인해 초래된 으뜸상호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의 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은 이를 엄히 처단함으로써 향후 같은 유형의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큰 점, 수재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부동산을 담보로 B씨의 명의를 빌린 C씨에게 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 등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1억9000만 원은 B씨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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