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봉이야?
청소년들이 봉이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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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44% 최저임금 못 받아···시간당 3000원 안 되는 곳도

도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교생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등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20~21일 이틀간 제주도내 모 고등학생 1~3학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무려 44%나 됐고, 심지어 11%는 시간당 3000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업주에게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 등을 취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그쳤다.

특히 ‘그냥 참겠다’는 응답자는 32%나 됐는데 그 이유로 ‘괜히 요구했다가 주변에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실체도 없는 ‘블랙리스트’라는 두려움에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내 청소년 노동자들의 실정이라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은 절반가량이 4~8시간으로 조사됐으며, 21%는 8시간을 넘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지만 조사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무려 63%나 됐다. 게다가 여학생이 성인들이 이용하는 바(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에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채용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실태조사만 하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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