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돈을 빌린 뒤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갚지 않은 A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B씨(29‧여)에게 접근해 2100만원을 빌린 후 B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아무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하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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