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근무···4대보험도 미가입도
“렌터카 직원들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은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이번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로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9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인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의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 조차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 렌터카 직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이며, 미리 합의하면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 업무 특성상 12시간은 기본이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비행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하루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임금과 4대보험 미가입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업체의 직원들은 평균 12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등 노동권 침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직원들에게 4대보험도 가입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하루에 12시간씩 6일이면 7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근무해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