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검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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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게시사이트 5800여 개 적발···방통위에 폐쇄 의뢰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와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유포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음란물 유포자 단속을 벌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8·경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221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5만2000여 회에 걸쳐 유포, 3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영화 등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이미 다운받아 놓았던 음란물을 다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는 동영상을 올리면 6MB당 1원의 포인트를 지급했다.

특히 A씨의 경우 4만여 회에 걸쳐 1824편의 음란물을 유포해 2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B씨(54)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B씨는 봉침 연구 목적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카페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외에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 5800여 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조치를 의뢰했다.

장영식 사이버수사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행위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때문에 앞으로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장은 이어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 단순 게시하는 행위 모두 처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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