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보전부담금 이란 농지를 대지 등으로 전용하게 되면 그 만큼의 농지가 줄어든 만큼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아래, 징수된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용되어 농어촌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허가면적(㎡)×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30%(단㎡당 개별공시지가의 30% 금액이 5만원 초과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은 (전용허가면적(㎡)×5만원)는 상한금액 5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당 개별공시지가가 50만원인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30%금액이 15만원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계산은 전용허가면적(㎡)×50만원× 30%로 계산하지 않고 전용허가면적(㎡)×5만원으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단,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주요감면 대상으로는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50%감면되며,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100%감면됩니다. 특히, 주업이 농업인이 농어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농업용 창고인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원이 성인인 경우에 한함) 2분1이상이 농업에 종사해야하며, 연간총수입중 농업소득의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외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 농가로서의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농지보전부담을 감면받아 농지전용신고 만으로 동지역은 제주시 건축민원과에서, 읍ㆍ면지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면 편리하다 할 것입니다.
제주시 건축민원과 농지산림담당 서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