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해 적잖은 피해를 가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시20분께 제주시 지역 한 식당에서“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는 주인 A씨(55.여)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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