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도내 예식장 마다 예약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예식장 해지에 따른 계약금 분쟁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A씨는 6개월 전 10%의 계약금을 주고 예식장을 예약했다. 하지만 양가의 사정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지난 8월 예식장 계약을 해지했다.
A(29)씨는 “계약을 취소하면서 예식장 측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일을 90여 일 이상 앞둔 상태였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B(31)씨 또한 최근 부득이하게 결혼 날짜를 변경하게 돼 예정일을 70여 일 앞두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예식장으로부터 환불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가 도내 예식장을 대상으로 예약 취소시 계약금 환급가능 기간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예식장이 예식일로부터 3개월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예식장은 일주일 이내로 예식 취소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반 예식장의 경우 계약금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예식업계 관계자는 “예약된 날짜에 맞춰 모든 준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경우 예식장 측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통상 계약금 환불 시기는 소비자와 예식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계약서보다 우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두 달 이내에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당일 같은 시간에 다른 이용자와 예식장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과 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예식장들은 자사에 유리한 계약조항을 만들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계약금 환불 거부는 물론이고 위법적인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예식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모르는 예비부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하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