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입국금지 관련 정부 규탄
참여연대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기간 동안 9명의 평화활동가들이 입국 거부된 데 대해 정부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자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법무부에 보낸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최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은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입국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입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특정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로 그 세부내용이 알려질 경우 외교문제 발생이나 국익수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질의서에 대한 답변 일체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외활동가 입국거부 및 강제출국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입국금지 사유와 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 행적을 이유로 한 해외활동가들의 입국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조차 모호하다”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내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선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해외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심사 등을 통해 해외활동가 인권탄압 문제를 앞으로도 공론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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