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도의원·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간의 갈등으로 번졌던 소규모학교통폐합 저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상정보류됐다.
특히 찬·반의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교육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은 물론 지역주민·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격이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고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보류 결정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정보류 원인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의원들간에 대립이 있는데다, 자신들의 손으로 수정 가결한 사항을 뒤집는 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형중 신설문제로 인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손보려고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청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의회에서 확실한 결정이 나야 그에 따른 통폐합 진행·보류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부 ‘스톱’ 돼버렸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 상임위원이 발의했고, 입법예고 후 상점심의하겠다고 했는데 상정보류 되니 황당한 입장이다”며 “해당학교와 주민 혼란은 물론 도교육청도 정책수립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초 노형중 신설로 인한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그때 같이 개정안을 낼 것이다”며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규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내년 2월 28일자로 본교의 효력을 다해 분교장 또는 통폐합 대상인 풍천·수산·가파초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