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3인 위원들은 21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했다. 내년 2월 28일자로 본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효력을 상실하는 풍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등에 대한 효력 상실 유효기간을 삭제, 사실상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다.
조례개정안 발의 의원들의 소규모 통폐합 반대 논리는 대충 세 가지다. 첫째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을 통한 국가미래 발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농어촌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육의 백년대계를 망치려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해 조례 수정안 가결 당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절차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부대조건인데도 교육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당국이 소규모 학교 유지는 복식수업 등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으나 복식수업은 교육의 폐해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반론이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반박 논리도 완강하다. “상위법 개정 또는 상황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도의회가 수정 가결했던 규정을 공포한지 6개월 만에 파기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통폐합 수업은 복식수업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주장과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아이들 미래를 짓밟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교육적 가치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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