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국내외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며, 상속취득세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1가구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2.3%~2.8% 대신에 0.15%~0.8%로 감면되어 적용됩니다.
만일 신고납부 기한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지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가산하여 각각 상속권자에게 법정지분별로 직권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특정 서식은 없으나 요청하면 서귀포시 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상속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에 따르고, 이 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된 경우 직계비 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언에 의한재산상속시 본인에게 유증된 재산이 없으면 유류분 제도에 의해 본인 법정 지분의 50%까지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차량 등록관청에 신청하며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고,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골프나 콘도회원권,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 연간 700여건 정도의 상속재산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속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상속안내문’ 발송, 사망 신고시 ‘재산상속 관련 신고사항’을 제작하여 배부해 주는 등 사전홍보와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재산상속 안내도우미’를 배치 상담안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문제 발생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인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