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6)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K씨는 퇴직한 A양에게 주휴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휴업수당, 최저임금 미달액 등 모두 5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지난 해 11월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을 근로자로 일하게 한 등의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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