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안 돼"
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강 의원이 4.11 국회의원 선거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제주지검에 의뢰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강 의원이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유세 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왔다.
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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