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제작행위 등 단속
불법 광고물 제작행위 등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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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옥외 광고업소 전수조사
제주시는 옥외 광고업소를 전수조사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제주시는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216개소의 옥외 광고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옥외 광고업 등록 후 실제 영업 여부, 다른 용도 사용, 휴.폐업 및 무단 상호.소재지 변경 등 등록변경 사항 미이행 등이 중점 점검된다.
특히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제작해 설치하거나, 무등록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휴.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업조치와 동시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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