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도 프리워크아웃 추진
제2금융권에도 프리워크아웃 추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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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대출자에 우선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이 추진된다.

앞서 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이를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우선 적용 대상은 후순위 대출자들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은행에서 한도가 다 차 제2금융권으로 넘어온 대출자들이다. 통상 제2금융권 LTV 상한선이 은행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에서 나머지 돈을 빌린 경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를 빚고 있는 후순위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리금분할상환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LTV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연체자의 상환의지 등을 따지는 방안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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