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6일 수산물을 배달하며 수금한 돈 1억원을 빼돌린 이모씨(32.북제주군 한림읍)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내 H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던 2003년 3월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는 D업체에 수산물 9상자를 판매하며 받은 돈 74만원을 빼돌리는 등 5개월 간 모두 569회에 걸쳐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수산물을 배달하며 수금한 돈 1억원을 빼돌린 이모씨(32.북제주군 한림읍)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내 H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던 2003년 3월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는 D업체에 수산물 9상자를 판매하며 받은 돈 74만원을 빼돌리는 등 5개월 간 모두 569회에 걸쳐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