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피해에 대해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24일 있었던 ‘퍽치기’ 허위신고를 비롯해 지난 7월 제주공항이 폭발할 것이라며 신고한 30대를 검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올해에만 총 11건의 허위신고 사례를 확인, 이 중 4건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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