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잘못 송금한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8)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1월17일과 18일 모 청과물 판매조합 직원 P씨가 조합원 L씨에게 송금할 것을 착오로 자신에게 잘못 입금한 돈 950여 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일께 조합으로부터 전액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