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 횡령 벌금형
잘못 송금된 돈 횡령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잘못 송금한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8)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1월17일과 18일 모 청과물 판매조합 직원 P씨가 조합원 L씨에게 송금할 것을 착오로 자신에게 잘못 입금한 돈 950여 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일께 조합으로부터 전액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