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 해 취득가액 10억 이상 부동산 대상
제주시는 지난 해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한 법인 8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2011년도에 신고.납부한 지방세(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 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10월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과점 주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말 현재 누락된 세액 10억 6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자경농민 감면 후 2년 이내 매각 등 3억7700만원, 국제선박 취득 후 6개월 이내 미등록 1억9900만원, 임대업자 임대주택 감면 후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 3200만원, 골프.콘도회원권 취득세 미신고 2300만원, 농업법인 감면 추징 등 4억3500만원이다.
제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발굴한 2011년 추징액은 모두 13억 52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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