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철거 안 하면 공공복리 중대 영향"
항소심 재판부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모델하우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철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이 건물 소유주 (주)제이아이디가 본안사건 항소와 별도로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당초 2008년 8월28일부터 2009년 7월30일까지를 존치기간으로 해 축조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존치기간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1년 6월30일자로 그 존치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됐다”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행정청인 피신청인(서귀포시)의 권능이 무력화돼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각종 규정들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야기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참가인(부영주택)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7월25일 이 사건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 사건 항소심(광주고법 제주행정부)의 판결도 주목된다.
신청인은 2007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고 콘도 시설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했다.
한편 이 견본주택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마지막 유작으로 알려지면서 건축문화계를 중심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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