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수산·가파초의 분교장 전환 및 통폐합 여부를 놓고 시작된 소규모학교통폐합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조례안 개정을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간에 힘겨루기 양상이었지만, 최근 에는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도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심의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내년 2월말로 본교의 효력이 다하는 풍천·수산·가파초의 분교장 전환 및 통폐합 근거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포된지 6개월 밖에 안 된 조례안을 개정시도함에 따라 도교육청이 강력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상위법 개정 또는 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수정가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학교통폐합은 복식수업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조례안을 수정가결할 당시 조건으로 내건 ‘지역주민과 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한 뒤 통폐합 절차 진행’을 도교육청이 지키지 않았다"며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통폐합 반대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가세함에 따라 갈등의 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성산읍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국)은 1인 피켓시위에 이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과 교육의원들은 아이들과 마을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은채 체면과 권위만을 내세워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폐합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도교육청은 통폐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그러지 않을시 헌법 소원도 불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작은학교를 없애려 하지 말고,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