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사행성 행위도 늘어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신종 퇴폐 및 풍속업소가 확산되면서 변태 영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유흥주점, 게임장 등 유해업소 단속 결과 전년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변태 마사지 업소 및 성인오락실은 크게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은 2003년의 556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482건으로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42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단란주점 등에서의 변태 행위는 전년 22건에서 4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실도 14건에서 31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제공 등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태영업 54건, 사행행위 35건, 윤락행위 31건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단속실적은 감소했으나 사회적 문제업종 단속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유흥업소에서 음란. 퇴폐 쇼를 하도록 강요한 업주를 구속했는데 이처럼 변태영업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달라진 성매매.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신종 퇴폐 및 불법 영업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단순 윤락 및 변태행위가 유흥주점을 넘어서 노래연습장, 보도방 등에서도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 등 신종 풍속 업종과 성인오락실 등 사회적 문제업종의 경우 월 2회씩 주기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 감시단 운영으로 단속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불법. 부조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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