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태풍 피해 농가 농지은행 원리금 연기 및 이자감면
농어촌공사, 태풍 피해 농가 농지은행 원리금 연기 및 이자감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의 원리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농규모화, 과원규모화사업으로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와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임대차를 지원받은 필지가 자연재해로 피해가 있고,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이다.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1년간 원금상환이 연기되고 피해율에 따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의 경우 당해연도 임차료가 감면된다.

원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대상 농업인은 피해 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된 농가별농업피해조사대장과 농지원부를 함께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