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게 징역 10월을, 이 모 피고인(52) 등 도박개방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 등 5명은 지난 6월21일 오후 10시부터 11시20분께까지 서귀포시 지역 감귤원 창고에서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혐의로, 김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이지만, 모두 범행을 자백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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