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4명 등 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선고
10대 4명 등 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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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초범" 등 이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0대 소녀 4명 등 6명을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권 모 피고인(22)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과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에 6회에 걸쳐 6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빌라 입구에서 A양(16)을 넘어뜨려 강제로 추행하는 등 유사한 방법 등으로 10대 소녀 4명과 3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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