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지적장애인 상습적 폭행 등 혐의
지적장애인을 23년간 머슴처럼 부리며 수시 폭력을 가해 온 50대 주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23일 지적장애 2급인 A씨(43)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C씨(5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9년께 대나무 막대기로 A씨를 수회 때려 두부 찰과상 등을, 2010년 4월께 방안에 있던 A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이 1m 가량의 위험한 물건으로 수 회 때려 손등뼈에 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2010년 8월께 A씨의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C씨의 A씨에 대한 폭력행위는 지난 2월 모 TV에 ‘머슴살이 25년’이란 제목으로 방영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일부 폭행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제보자, 피해자, 치료의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등으로 C씨의 폭행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또다시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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