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반대 조례안 ‘강행 수순’
학교통폐합 반대 조례안 ‘강행 수순’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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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의원 3인 기자회견… 교육청 논리 정면 반박

 

제주도의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소규모학교통폐합을 반대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심·이석문·한영호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상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내년 2월 28일자로 본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효력을 상실하는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 마라분교장에 대한 효력상실 유효기간을 삭제, 사실상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월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으며, 최근에는 지역주민까지 통폐합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주사회의 이슈로 부각됐다.

의원들은 “지난해 조례안 수정가결 당시 지역주민과 소통과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후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라고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도교육청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결국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사회를 저해하는 행동이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통폐합 논리로 주장하는 복식수업 폐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원들은 “복식수업으로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증명할 검증된 자료가 없는 고정관념일 뿐이다”며 “오히려 복식수업은 학생의 관계와 지식이 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며, 이를 시행하는 혁신학교 등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여부를 심의한다. 교육위를 통과하면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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